사진=경기도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주거·정주 여건 개선,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유상거래에 한정됐던 것에서 유상거래 또는 신축으로 확대됐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한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75만원 한도로 25% 감면한다.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 대표자 연령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4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급여와 장기근속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을 공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출산·양육 문화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가평군은 이번 지방세 개정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와 군 소식지, 모바일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181)로 문의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출처: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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