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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산업안전기동대', 소규모 사업장 160곳 안전 밀착 관리
  • 장은숙
  • 등록 2026-02-09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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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 ‘산업안전기동대’가 운영 두 달 만에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며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본격 가동을 시작한 산업안전기동대는 올해 1월 말까지 총 160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기동대는 현장에서 총 1,132건(업체당 평균 7.1건)의 개선 사항을 발견하고 즉각적인 지도에 나섰다. 세부적으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510건)  ▲위험 기계·기구 등 안전조치(187건) ▲위험성평가 실시사항(135건) ▲안전보건 교육 시행(41건) 등으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집중적으로 도왔다.


기동대는 사업주들이 방대한 법적 준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소규모 사업장 전용 ‘안전·보건 관리 점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점검 직후 해당 점검표를 사업장에 즉시 전달해, 사업주가 미흡한 점을 자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산재 고위험군인 ▲용답동 일대 자동차 정비업(57개소) ▲성수동 일대 제조업(47개소) ▲건물관리업(33개소) ▲인쇄업(23개소) 등을 우선 점검함으로써 업종별 위험 요인에 따른 ‘맞춤형 예방’을 실현하고 있다.


사업 초기, 기동대의 방문을 단속이나 제재로 오해해 꺼렸던 사업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던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 기동대의 지원이 실질적인 해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수동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의무 게시 사항인 법령 요지조차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기동대가 직접 방문해 ‘30인 미만 전용 법령 요지’를 배부하고 체계 구축을 도와주니 정말 든든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는 이러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전용 법령 요지를 직접 제작·배포하는 등 실무 밀착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이러한 초기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본격화한다. 올해 목표는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 고위험군을 선별해 연간 800개소 이상을 점검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금속가공·수제화 등 제조업, 육가공업, 자동차정비업 중심의 ‘현장 밀착형 점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 컨설팅’ 상시 운영 ▲사업주 대상 ‘산재 예방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성동 안전, 절대 지켜!’ 캠페인 추진과 ‘일상 속 안전 메시지’ 송출을 통해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산업재해의 6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세밀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산업안전기동대를 통해 영세 사업주들이 안전을 ‘규제’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도록 돕고,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 성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출처:서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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