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수익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해 어가가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총액은 1,538억 9,255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협이 지급한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약 58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해수부와 지자체는 보험료 지원 명목으로 최소 1,45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일부 지자체(전남)만 통계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예산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만 계산해도, 수협이 지급한 보험금보다 497억 원 이상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동 기간 임원 성과급 10억 9,300만 원을 지급했고, 연봉 1억 원 이상 직원 비율이 18%에서 29%로 급증했다.
수협은행 또한 임원 성과급 56억 900만 원, 고액연봉자 비율 **37%**로 늘어나는 등 내부 보상 구조는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험 예산을 어가에 직접 나눠주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금주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문제는 국회에서도 꾸준히 지적됐지만, 보험료 인상과 제도 관성 탓에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제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기후위기 시대 어민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한계가 드러난 정책보험은 점진적·장기적으로 폐지 방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