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미세먼지 주범 노후 경유차운행 제한제도 시행구리시(시장 안승남)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자동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단속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로 들어오는 길목인 아천동과 인창동 2개 지점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행을 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단속 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로 경고 조치하며 이후로는 위반 시마다 20만원(1회/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 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상반기 중 시스템을 설치하여 하반기부터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2월 15일 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며,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기준 제작된 노후 경유차, 1987년 이전 기준 제작된 휘발유 및 LPG 자동차이다, 단속시스템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된 차량 가운데 운행 제한이 되는 차량은 5,321대이며, 이달 중에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의 확충을 위해 8억원의 사업비로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수소 연료 전지차,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등의 보조금도 지급한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조기 폐차, 1544-0907 저감장치) 및 구리시 환경과(☎550-23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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