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의회 최금숙부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샘솟는기쁨 복지법인에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신청을 해서 논란이 된 사실이 있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 항상 크고, 작은 사고 들이 비일비재한 마당에 시의회 부의장이 현재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까지 손을 대려는 것은 수탁자 선정이 되더라도 최용덕 시장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는 논란이 생기자 최금숙 부의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두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동두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만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을 철회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위탁운영을 신청한 또 다른 법인인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은 지난 16년에 인건비를 과다청구를 했다가 동두천시로부터 적발이 된 사실이 있는 법인이다.
당시, 장로교복지재단의 한 관계자는 과다청구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가 시의 강경한 방침으로 결국에는 환수조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 ‘도덕적 문제가 심각 한 것이 아니냐’ 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는 이번에 신청한 두 법인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며 현재 복지관 위, 수탁 신청의 문제점은 현재 운영법인이 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새로운 법인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며, 그것은 특정 법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좋지 않은 관례이며, 일반 사업과는 경우는 다르지만 관공서(동두천시)에서 위탁을 하는 시설을 많은 법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라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을 한 두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 샘솟는기쁨이 신청을 철회해서 신청한곳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한곳만 남은 상황이다. 특정한 법인에게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한곳만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유찰을 시키고 다른 법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곳이 많다. 며, 동두천시도 결국 단수 신청을 한 경우가 되어버린 인건비 과다청구 등 의 문제가 있는 법인을 무리하게 위탁을 하는 것 보다는 재공고를 내서 다른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을 하게 해서 동두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 시키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뉴스21 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동두천시의 각종 복지 정책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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