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일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 퀵서비스 기사는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험료만 추가로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면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또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상대적으로 산재발생이 적은 대기업에 보험료 할인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을 완화하기 위해 요율 증감폭을 20%로 하향 일원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 날인 없이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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