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라남도
[사진: 좌측부터 김한종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장성군과 장성군의회가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례법에 지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건의에 나섰다.
5대 핵심 안건으로 구성된 이번 건의안은 통합시(市) 출범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소외 상황을 방지하고, 장성이 보유한 전략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AI)·반도체 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법 제131조에 장성 나노기술 산업 거점과 인접 지역을 ‘반도체·에이아이(AI)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진입도로, 전력망 등 산업 기반 구축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지역민의 관심이 큰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다뤘다.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일원 등 군의 주요 개발 요충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광역 상생발전 특별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심뇌혈관 질환 특화 바이오·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첨단전략사업 육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연구·진료·정책 개발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하는 특례조항 신설도 건의했다.
제378조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법에선 두 개 이상의 시·군이 협력해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할 경우 ‘2차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국가에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장성군과 광주 북구, 담양군이 공공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광역 생활권 형성 촉진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도 제안했다. 장성군 등 광주광역시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특례법 제305조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은 최근, 해당 건의안을 전남도의회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전달했다. 장성군의회도 5일 국회에 특례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은 “추가 발굴 사항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전남광주 행정 통합이 경제·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례법 최종 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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