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김포시(시장 김병수)가 동절기간 관내 동시다발적 농지성토로 인한 각종 주민불편 및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단속 강화, 감시단 채용, 농지성토 교육, 전직원 주말 비상근무 감시 체계를 확대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1월 농지 불법 성토 상시 단속을 전담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불법농지 성토 및 농지성토 인허가의 성토높이 준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여부를 실시간 지도 관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 불편이 제기된 대형차량 통행 지적에 대해서도 지도관리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성토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은 대형차량 통행 금지 구간으로 지정되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차량 통행금지구간 CCTV 시범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불법 성토 단속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지 성토와 관련된 비산먼지 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 중지 통보를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피해 우려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완 통보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당해 연도 기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약 26건이며, 김포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 검토해 행정적·사법 조치를 추진하여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재준 소장은 “불법 농지 성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농지 개량은 보호하되, 시민 불편과 농업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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