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문대림 구회의원실 제공 ⓒ뉴스21 통신 김문석 제주 서귀포 사회2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월 2일(화)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를 명확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집행력을 제고해 체계적인 해양오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문대림 구회의원실 제공 ⓒ뉴스21 통신 김문석 제주 서귀포 사회2부 기자
함께 통과한 총 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세제 부담이 경감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림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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