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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에 집중
  • 김민수
  • 등록 2025-10-15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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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규제로 ‘해상월동장’ 지정 막혀… 어민들 70km 이동 ‘비현실적’
  • 문금주 의원 “기후위기 시대, 자연공원법이 어민 생존 가로막아선 안 돼”

해양수산부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2024~2025년 양식수산물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이 국립공원 규제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천 마리, 피해액은 13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동절기 피해를 막기 위한 ‘해상월동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단 한 곳만 지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월동장이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운반비 부담과 사육생물 폐사 위험 등으로 이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로 여수 해상월동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국립공원 규제가 그 제도의 실효성을 가로막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금주 의원은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에 오히려 제약이 걸려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어민의 생존과 해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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