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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서울 최다 근로자 적용
  • 김만석
  • 등록 2025-10-14 15:27:50
  • 수정 2025-10-14 1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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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1만 1,779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2.9% 인상, 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아
  • - 구청,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등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260여 명 근로자에게 적용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카페 서울숲에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는 지난달 30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시급은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779원보다 342원 인상돼 전년 대비 2.9% 오른 수준이다. 지난 9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도 1,801원 높은 금액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260여 명으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 재정 상황과 지역 경제 여건, 그리고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가 생활임금 혜택을 받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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