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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