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참사 발생 551일이 지나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말 이태원 참사 특조위까지 출범했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정부가 오늘부터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참사 2년 7개월 만이다.
참사 현장 인근 상인이나 수습에 참여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함께 사는 가족이 많을수록, 지원금 규모가 커진다.
'유가족'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46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555만 원이 지급된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가족 수에 따라 최소 73만 원에서 최대 277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정부의 첫 공식 지원책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심정은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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