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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5-19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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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 신고 의무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사진=강서구,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포스터)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강서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 왔으나, 오는 6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강서구는 구정 소식지, SNS 및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02-2600-63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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