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의 4,162㎡(약 1,260평) 부지를 299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계약 체결 후 2019년 7월 잔금 지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현재 외교 목적의 부지로 등록돼 있다.
문제는 이 부지가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라는 점이다. 용산은 과거 미군기지 이전 이후 ‘국가 중심 축’으로 부상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부동산 확보가 단순한 외교공관 확보를 넘어선 안보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 공관의 부동산 취득은 외교 목적일 경우 허용된다”며 “현행 외국인 토지법과 외교 관계법에 따른 적법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부지 활용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협약상 공관 외의 용도 전환은 제한돼 있다”며 “필요 시 양자 협의를 통해 목적 외 사용은 제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 정부의 주요 지역 부동산 매입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모 의원실은 “외국 정부나 국영기관이 대통령실, 군부대, 중요 인프라 인근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용도 심사 ▲국가안보 심의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또한 거래 이후에도 ▲용도 변경 제한 ▲매각 의무 기한 ▲정보 공개 조항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의 전략적 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과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투자나 외교 행위로 보기엔 그 위치가 민감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외국인 토지 소유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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