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시,도가 주관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법정의무교육 대상자 프로그램)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 프로그램 100분을 최소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광주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기관인 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은 광주남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대상으로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3월 25일, 27일 양일에 걸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100분씩 무료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학교, 광주상수도사업본부 , 병원,행정복지센타,사회복지관,노인요양시설,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관리책임자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자동심장충격기사용 방법 위주로 교육이 진행 되었다.

교육내용으로는 법정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해야 하는것과 구비의무기관이 응급의료법 47조의2 3항,제62조 제1항 3의5를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구비의무기관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25.8.17. 시행) 가 부과되는 올해 신설된 점을 교육하였다.
연맹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이론으로 눈으로만 귀로만 듣고 수료증만 받아 가는 수동적인 교육 환경을 바꾸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일반인보다 더 사용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모두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관리자들 모두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제공하였다.

법정 의무교육대상자인만큼 테스트를 통해 통과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전문적이고 강화된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이론 교육 실습교육에서 5점중 5점을 받아 완벽한 교육이라는 큰 호평을 얻었다
광주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세계건강생활진흥연맹 총재 조안순은 응급상황을 만나면 모든시민이 몸이 저절로 반응하여 환자를 구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살리는 일에 참여 가능하도록 앞으로도‘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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