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성군청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적으로 수거해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농폐비닐 수거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폐비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환경과 자원순환팀(☎680-410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수거를 요청하면 군에서 집게차를 지원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운반한다.
다만,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농약병 등이 혼합된 경우 수거가 불가능하며, 흰색과 검은색 비닐을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분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각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수거된 영농 폐비닐은 수거량과 분리배출 상태, 이물질(흙 등) 함유 정도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kg당 60~140원의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오염도가 높은 D등급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의 체계적인 수거와 올바른 분리배출은 농촌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과 자원 재활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256톤의 영농 폐비닐을 수거·처리했으며, 이에 대한 장려금 및 보상금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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