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제군청인제군이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맞아 철처히 예방‧단속하고 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산불방지 대책본부와 읍‧면지역 상황실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공무원 진화대, 감시원, 이장 감시단, 자생단체, 노인감시단 등 약 1,0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담당구역 화목보일러 순찰 등 산불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장 및 자생단체는 순찰 활동 시 산불예방 가두방송을 실시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소각 산불의 근절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봄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특히 청명‧한식을 전후한 주말(4.4.~6.)에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 인접지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진화대와 감시원, 순착단의 전문성과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불 전문강사와 산림항공본부의 산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위기 경보단계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원으로 소속 공무원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생 중 상당수가 농업 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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