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해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특별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은 ▲2019년 209,112개 ▲2020년 218,488개 ▲2021년 210,282개 ▲2022년 226,671개 ▲2023년 231,807개로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어려웠던 2020년 9,879억원에서 2023년 11,59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현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인원은 ▲ 2019년 978,291명 ▲2020년 949,304명 ▲2021년 1,054,908명 ▲2022년 1,087,528명 ▲2023년 1,096,239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던 202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 규모도 2019년 10,680억원에서 2023년 13,13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일영 의원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1%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며“국내 정치 불안정성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중소기업이 꾸준히 활용해온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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