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들어 재차 발의된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새로 발의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 총리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면서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의결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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