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 추진제주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공영주차장 내 차량 방치행위를 근절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시민의식 정립과 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을 이번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방치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세무과)간 수차례 논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12일 제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합동회의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 조치하게 된다.
먼저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강제 견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무료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판단하여 강제 견인조치를 한 지자체가 패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이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불편민원과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방치차량 처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주차장법과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방치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강제 견인 이후에는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 2곳으로 분산하고, 자진 처리 권고 및 공매절차 등을 거치게 된다.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차량 37대에 대하여 우선 강제 견인 처리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6월 말에 마무리되는 ‘23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 대의 방치차량을 강제견인하여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는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방치차량 임시 지정보관소의 회전율을 감안하면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있는 방치차량으로 제주의 청정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하면서,“이번 조치 등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여 제주시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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