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월 27일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선소의 비산먼지 배출과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호흡기계 질환 및 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피해주민 85명에게 총 1억 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주거생활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경오염 피해와의 개연성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2심부터는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소송지원변호인단*의 환경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아 현장검증, 환경오염 감정평가 및 의학전문가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2심 승소(’22.11.24)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실무경력 3년 이상 변호사 20명 구성(임기 2년), 환경부장관 위촉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날림먼지 등 배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조선소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에 참여한 주민 전체의 환경오염 피해인정 및 위자료 지급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겪어온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에게 이번 대법원 승소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더욱 내실있는 소송지원 제도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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