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처리 대책 회의제주시는 공영주차장 내 차량을 방치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일반시민들의 주차 공간마저 앗아가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 세무과 등 관련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방치차량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2010년 인천지방법원 및 대법원 판례로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 행정 처분이 소극적이었으나,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 및 지정 폐차장 인도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사례가 있으며,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서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방치차량의 강제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 공한지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 동지역 공영주차장 32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2022년 12월 기준 현재 31개 공영주차장에 50대의 차량이 방치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번 새로 추진하는 방치차량 전수조사는 읍면지역 공영주차장과 공한지주차장을 포함한 총 886개소의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방치차량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처리절차로는 최초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2개월 이후(『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방치차량 판단기준) 재방문하여 같은 위치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연식, 보험가입 여부, 체납 여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치차량으로 지정된다.
이후 자동차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자진처리 가능여부 질의 후 미응답자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경우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문제 및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여 주차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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