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총 2,293명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신원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4·3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시 4·3희생자로 결정된 1,931명 이외에 수형인 명부와 4·3희생자 결정 내용을 토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195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2,126명의 4·3 군사재판 수형인 신원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까지 포함해 추가로 167명을 확인함으로써 올해 7월말 기준 총 2,293명의 신원을 확인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수형인의 신원은 지난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이후 약 1년간 각종 4․3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에서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행정조사를 추진해 왔다.
최초에는 수형인명부와 4·3희생자 자료를 서로 비교해 이름이나 등록기준지(본적)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후 희생자 결정 당시 내용을 일일이 살펴 인적사항 등 자료를 분석하고 당시 진술, 이명(異名) 또는 아명(兒名), 본적 등을 심층 조사해 추가로 확인했다.
이후에는 수형인 신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1999년 도의회 4·3특위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추가진상보고서, 마을별 실태조사보고서, 4·3희생자 중복신고 철회자료, 2021년에 접수된 7차 희생자 신고자료 등을 비교 분석했다.
또한 제적부 전수 확인, 수형기록 신청자료 분석은 물론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 일제조사에 따른 구 토지대장 등의 사료를 통해 상당수 확인했으며, 아울러 합동수행단 및 4·3유족회와 협업으로 마을별 경로당, 리사무소 방문 등 사실조사에 나서 추가로 167명의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본적이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이명(異名) 사용 등으로 실제와 상이한 경우와 함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도는 수형인의 신원 파악이 재심의 전제이기 때문에 향후 직권재심 추진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자료조사는 물론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의 단서를 찾아냈다”며 “앞으로도 미확인 군사재판 수형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국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유족 등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유족들은 내년 희생자 추가 신고 기간에 수형희생자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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