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어선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2022년 7월~2023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시・도별 TAC 배분량을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 배분량 총 3만 3,813톤 중 유보량(3,722톤)을 제외한 3만 112톤을 오징어 등 3개 어종·5개 업종의 418척 어선에 할당했다.
어종별로 오징어는 근해채낚기 어선 41척에 1,092톤, 근해자망 어선 99척에 1,151톤을 각각 할당했다.
어선별 TAC 할당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할당기준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업종별 TAC 물량 및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 근해채낚기는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 오징어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 갈치 근해연승 척당 균등배분, 참조기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톤수 가중치 20%, 참조기 외끌이대형저인망 어획실적 70%와 톤수 가중치 30% 기준을 각각 적용해 할당했다.
개인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 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 배분량의 10%가량인 3,722톤은 도 유보량으로 관리하며 전입 및 업종전환 등의 어선 변동사항 및 소진율 제고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와 참조기 TAC 시행으로 어업 현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어업인들이 조업 물량 부족을 우려하지 않도록 정부 유보량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유류비 보조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1999년에 4개 어종・2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2022년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확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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