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산림청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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