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척시삼척시는 할증요금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택시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25일 0시부터 택시 운임요율체계를 현행 읍·면 구간별 복합할증방식에서 ‘시간·거리 병산제’로 변경하고 강원도 고시에 따른 기본요금 조정도 동시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구간별(읍·면) 복합할증제*는 시 외곽 지역 운행 후 공차로 되돌아오는 경우 요금 손실보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시 외곽 할증구간에 해당하면 짧은 거리임에도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복합할증 요금에 대해 생경한 관광객,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왔다.
시는 할증기준인 공차율과 도로포장 등 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 실정에 적합한 택시 요금체계 개선방안으로 시간·거리 병산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난 2020년 9월에 삼척시 택시 운임요율체계 변경을 위해 시간·거리병산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시간·거리 병산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단거리의 경우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있어 코로나-19 상황과 택시업계 경영 악화로 도입을 미루어 오다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품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30년여간 운영해오던 할증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강원도 고시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km 구간까지 기본운임 3,800원 ▲2km~4km 구간까지 거리운임 133m당 100원 ▲4km 구간 초과 시 거리운임 133m당 200원 ▲15km/h 이하 주행 시 시간운임 33초당 1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간·거리 병산제를 반영한 ‘삼척시 택시 운임요율체계’를 시행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간·거리 병산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택시요금 관련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삼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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