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대전시청
▲ 사진출처=대전시청□ 대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는 지난 4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2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중구의 한 초등학교 현장점검을 나섰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괄적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 개정 목적과 거주민의 주차 대란 우려가 맞물린 현장을 점검하는 취지이다
ㅇ 이날 방문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택 밀집 지역이었으며, 이 구역 노상주차장에서 만난 주민은“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여기에 주차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주정차 금지에 앞서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법 취지를 바로 실현하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ㅇ 현장에 함께 온 대전경찰청 실무자는 법이 시행되어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지자체와 논의 중임을 주민에게 답했다.
□ 강영욱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며, 주민의 주차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나,
ㅇ 법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당부”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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