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제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의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주큰굿’을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
‘제주큰굿’은 제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굿으로, 그 안에 음악·춤·놀이 등이 한데 어우러지고 지역민의 살아온 내력이 온전히 담겨있는 종합적 형태의 무속의례이다. 의례는 보통 큰 심방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대략 보름 정도 진행한다.
‘제주큰굿’은 ▲ 오랜 역사적 내력을 지니고 있고, ▲ 우리나라 굿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 제주지역 음악·춤·구비서사시·놀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 수많은 신(神)들을 초대하여 제청(祭廳)에 앉히는 의식부터 시작하여, 영신(迎神)-오신(娛神)-송신(送神)의 완벽한 제의적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점, ▲ 열두본풀이로 전해지는 서사무가(敍事巫歌)에는 제주도 사람들의 천지창조·삶·죽음 등에 대한 관념들이 투영되어 지역민의 세계관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설은 과거 ‘제주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살아있는 제주방언 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산인 점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사)제주큰굿보존회(대표 서순실)’는 2012년 9월 설립된 단체로 제주큰굿을 전형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제주큰굿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제주큰굿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1980년 11월 지정된 이후, 제주도에서 41년 만에 지정되는 무속의례로 제주도 주민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가치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 수렴 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과 ‘(사)제주큰굿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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