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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녹조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6-07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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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감시·대응 전 과정 대책 추진
  • 녹조 발생‧피해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 건강한 물환경 조성


▲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67일 오후 녹조 발생이 자주 있는 대청호 수역(옥천 인근지역)을 방문하여 녹조 대응 준비를 사전점검했다.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유사한 강수량이 예상(기상청 장기예보)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녹조 발생 및 조류경보 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6월 첫째주 기준) 대청호와 낙동강수계 일부 지점*등에서 녹조를 일으키 유해남조류가 출현했으며, 이번주 중으로 낙동강 하류에 조류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 유해남조류 농도 : 대청호 76 세포/mL, 사연호 1,473 세포/mL, 물금매리 3,440 세포/mL (관심단계 발령기준: 2회 연속 1,000 세포/mL 이상)

 

정부는 녹조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오염원 유입 저감, 빈발수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 ·정수장 관리, 녹조 완화조치 등 총력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오염원 유입 저감

 

환경부는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녹조 빈발지역의 인근 및 상류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47개소)에 대해 4월부터 9월까지 오염물질(총인) 방류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상수원 상류유역(내성천, 대청호, 보현산호, 창녕함안보) 중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선정하여 수질확인(모니터링*)과 오염저감**을 추진한다.

 

* 토지이용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질소, , 총유기탄소량(TOC) 13개항목 모니터링

 

** 주민참여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농업 최적관리기법 도입, 마을환경 개선활동, 오염저감 실천교육 실시 후 이행장려금 지급

 

또한, 다양한 감시수단(환경지킴이, 무인기 등)을 활용하여 녹조를 유발하는 방치 축분 등의 오염원을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지난해 조류 경보 발령의 86%(최근 3개년 평균)에 해당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올해부터 낙동강 지역에서 부적정 야적퇴비 관리 및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퇴비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청호 지역에서는 수상퇴치밭* 시범운영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영양염류를 저감하여 녹조발생을 완화할 예정이다.

 

* 상류 지역에 조류 과성장 구역을 조성해 과성장된 조류가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제거

 

2. 효율적인 녹조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는 전국 주요 상수원친수활동구역(상수원 28개소, 친수활동 1개소)의 조류농도를 측정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녹조 발생 빈도나 상수원으로서 중요도가 높은 일부 구간*일주일간 녹조 발생량을 예측·제공하여 관련 기관에서 선제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강(팔당호, 강천), 금강(대청호), 낙동강(칠곡, 강정고령, 창녕함안, 물금·매리, 진양호)

 

또한,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지류·지천(기존 14개소, 신규 10개소)실시간으로 영양염류 및 녹조를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오염원 유입 및 녹조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조류대책 수립에 활용한다.

 

3. 녹조 발생 시 대응

 

환경부는 부득이 녹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녹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합동훈련(6)을 실시하고, 여름철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하여 비상상황 발생에 신속 대처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녹조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완화·제거장비*를 집중 배치·운영하고 필요 시 환경대응용수를 방류하여 완화조치를 취한다.

 

* 물순환장치, 수류확산장치, 수면포기기, 조류차단막, 조류제거선 등

 

녹조 발생 시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철저히 제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4.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술연구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등의 온라인 정보공개를 통해 녹조 발생 상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녹조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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