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 12. 22.)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선수·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표준계약서에서는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울주군, 신암항·나사항 ‘어촌뉴딜 3.0’ 사업 본격 추진
울산 울주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김상훈)와 함께 서생면 신암항과 나사항 일대 ‘어촌뉴딜 3.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울주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김상훈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 3.0 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회장 홍도식)가 26일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울주군 지역 지체장애인과 인솔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평소 외출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 나들이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사업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온산읍 덕신소공원에서 온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덕신온마켓 with 온산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상권과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는 잔치로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덕신온마켓’은 아이들이 직접 판매자가 돼 경제관념을...
울주군, 올해 일자리 1만3천413개 창출 나서
울산 울주군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2026년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일자리 1만3천413개 창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은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달성할 일자리 목표와 추진 전략을 주민에게 공시했다. 앞서 울주군은 2022년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단독] 논산시 체육시설 ‘악재 연쇄’… 노조 탄압 의혹에 성희롱 논란까지 겹쳐
▲ 논산시공설운동장[뉴스21 통신=이준상 ] 논산시 공공체육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탄압 의혹과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성희롱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최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탈퇴 압박과 괴롭힘이 있었다...
정읍시, 행안부 적극행정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쾌거를 일궈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시민 체감 성과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