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오염피해 등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이 6월 1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중위소득의 89.7%에서 100%로 인상된다.
개인별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지급기준액(중위소득)에 피해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지급비율을 결정하는 피해등급도 10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은 올해 기준으로 1등급의 경우 월 131만 원에서 월 146만원으로 11.5% 늘어난다.
아울러, 요양생활수당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4등급과 5등급의 피해자는 월 급여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올해 기준으로 3년간의 요양생활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등급 피해자는 1,264만 원, 5등급 피해자는 526만 원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피해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피해자의 전반적인 중증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변경된다.
중증도 평가는 피해자가 보유한 질환 중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한 질환을 선정하고, 그 질환들에 대해 각각 중증도 점수를 산정한 후 합산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하는 정량적 평가방식이다.
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및 등급 외로 결정된다.
등 급 | 기 준 | 요양생활수당(중위소득의 %) |
1등급 | 중증도 평가 점수가 90점 초과 100점 이하 | 47.50% (1,463천원/월) |
2등급 | 중증도 평가 점수가 70점 초과 90점 이하 | 34.20% (1,053천원/월) |
3등급 | 중증도 평가 점수가 50점 초과 70점 이하 | 22.80% (702천원/월) |
4등급 | 중증도 평가 점수가 30점 초과 50점 이하 | 11.40% (351천원/월) |
5등급 | 중증도 평가 점수가 20점 초과 30점 이하 | 4.75% (146천원/월) |
등급 외 | 중증도 평가 점수가 20점 이하 | 미지급 |
중증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 4가지이며, 의료기관에서 검진‧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점수를 부여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는 기구
** 법‧의료‧환경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
<</span>중증도 평가 지표>
평가 지표 | 정 의 |
신체증상 |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되는 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정신적인 증상의 정도 |
합병증 |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 |
예후(豫後) | 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정도 |
치료예정기간 | 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
새로운 피해등급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에는 피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중 50% 이상이 피해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새로운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피해자에 대해서도 올해 11월까지 피해등급을 다시 평가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개선 외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에 화학사고가 명확하게 포함된다.
그동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였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화학사고로 발생한 피해도 환경책임보험 등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사례) 안산 소재 아파트형 공장 2층에서 염산이 스며들어 1층 전자업체 자외선(UV) 장비가 훼손(’17.3) 되었으나, 매체오염 미발생으로 보험 미보장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액을 늘리고 피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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