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분리배출 표시 도안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 (몸체와 타 소재·재질 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 PVC :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포장재의 생산자는 2021년 3월 24일까지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함. 다만, 제품공정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최장 9개월까지 표기 연기가 가능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서 진행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국민생각함” 이용(‘20.7.27∼8.10)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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