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VOA 뉴스 캡쳐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41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미국의소리 (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제4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실종 41건의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긴급 청원(urgent appeal)’과 ‘서한(allegation letter)’을 각각 한 차례씩 발송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발송 시기와 사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관련 긴급 청원과 서한이 유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어민 2명을 강제추방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과 공동으로 북한에 ‘긴급 청원’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북한 당국에 추방된 어민 2명의 거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실무그룹은 “여러 국가들의 관여와 협력 부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하며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조사를 위해 2015년 5월에 북한 방문을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관련 요청을 상기시키는 서한을 북한에 다시 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무그룹이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실종 사건은 지난 1년 간의 41건을 포함해 모두 316건이다.
이 가운데 48건은 여성이 관련된 사건이다.
실무그룹은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된 국군포로와 민간인, 1960년대와 1970년대 납북어부, 1969년 KAL기 납북 피해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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