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휴대전화 전파의 발신 위치를 추적해 외부 통화자를 찾아내던 북한이 이제는 녹음된 통화 파일을 단속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이에 따르면 평안북도 소식통은 20일 “최근 검열단은 특정 지역을 선정해 기계(도청기)를 돌리다 전파가 잡히면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면서 “이후 해당 지역 인민반장과 보위부를 불러 전화 목소리를 들려준 후 신원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단속반은 신원을 확인한 후 해당 인물의 집으로 찾아가 녹음을 들려준 후 체포한다”며 “걸린 사람은 ‘아차’ 하면서도 변명도 못 하고 도망가지도 못해 무조건 잡힌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열단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발신자를 탐문해 체포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한다.
확실한 물증인 통화녹음을 확보할 능력을 갖춘 검열단은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 통화자를 속속 체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난달 보름경부터 지금까지 신의주에서만 7, 8명 정도가 중국 대방(무역업자)과 통화하다 단속에 걸렸다”면서 “시범껨(본보기) 수준을 넘어 무섭게(강하게)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막대기(중국통신망을 쓰는 휴대폰) 검열이 심해서 1분 30초 이상 통화를 못 한다”면서 “예전에 하루 50통 이상 (중국 대방과)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한 통도 걸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검열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확고한 단속 의지에 보위부와 군대 같은 기관부터 돈주(신흥부유층)들도 검열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수가 사그라지지 않자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여기에 북한 내부 소식 외부 유출 차단 목적도 내포돼 있다는 게 소식통의 분석이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밀수나 공해상에서의 접촉을 엄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를 철저히 막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검열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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