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북한에 억류된 김정욱씨 / 출처=연합뉴스TV 캡쳐유엔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6명 가운데 2명의 행방에 대해서만 북한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명의 한국 국민은 수년 동안 유엔의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채 국제기구와 북한 간 소통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 6명 중 김정욱, 김국기 씨 사건에 대해서만 그들의 행방 관련 정보를 2018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 사무국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6명 모두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았는지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의에 즉답을 피한채, 2건의 억류 사건만 심의해 북한에 생사확인 등 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정욱, 김국기 씨 억류 이후에 북한에서 체포된 최춘길 씨와 탈북민 고현철 씨 등 나머지 억류 한국인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북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이들 관련 사건은 실무그룹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그룹은 업무 원칙에 따라 (외부에서) 전달된 개별 사건을 근거로 행동에 나선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들은 실무그룹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제출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VOA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6명으로 파악하고 실무그룹 등 국제기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당시 일련의 보도를 근거로 한국 외교부에 구체적인 정황을 질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7월30일 배포한 보고서에서도 북한 당국에 한국인 억류 사건을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북한으로부터 실무그룹이 편파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모략을 꾸민다는 비난을 들었다는 설명도 담았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6년 5개월째 장기 억류 중이다.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고 5년 넘게 억류돼 있다.
2016년 7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나머지 3명은 탈북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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