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안북도 룡천군에 거주하며 중국과 밀수해온 50대 남성이 사망하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두고 지역 방역 당국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 벌어졌다고 평안북도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데일리엔케이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 A 씨는 2월 둘째주부터 발열과 기침 등 독감 증상을 보이다가 일주일 후인 16일에 사망했다.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50대의 한 남성이 2월 초까지 밀수를 했다가 감기 증상을 보여 자리에 누웠는데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국경이 봉쇄된 후에도 배를 끌고 나가 중국 대방(무역업자)에게서 물건을 넘겨 받았다고 한다.
A 씨가 감기 증상으로 사망하자 군당과 방역 기관 일꾼들이 17일 회의를 열고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비루스(바이러스)에 전염돼 죽었다는 소문이 났지만, 룡천군 당위원회와 방역위원회에서는 ‘기관지 천식을 오래 앓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독감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사망 당일 5시간 만에 사체를 화장하고, 함께 생활하던 가족들도 전원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룡천 현지 주민들은 A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단둥(丹東)이 속한 랴오닝(遼寧)성에서 확진 환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한 상태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시점에도 밀수를 했고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의 코로나 감염 은폐 의혹은 내부에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한국의 확산 속도를 신속히 전하면서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이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밀수꾼이 국경봉쇄 후에도 밀수를 하도록 방치한 현지 소초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을 물샐틈 없이 틀어 막으라는 당국의 지시를 어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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