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혁명의 성지’ ‘인민의 이상 도시’로 선전하는 양강도 삼지연에서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사가 지난달 초순 처형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8일 북한뉴스전문매체인 데일리NK에 “지난해 6월 삼지연 읍병원 구급과에서 당직을 서다 환자를 죽게 한 의사가 예심 6개월 이후인 지난달에 삼지연군 보안서에서 실내처형됐다”고 전했다.
이번 의료사고에 대해 소식통이 밝힌 구체적인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6월 10일경 삼지연 읍병원에서 구급과 당직을 서던 의사 A 씨는 긴급하게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를 맞았다. 삼지연이 고향인 A 씨는 본래 전공이 피부과였지만 그날 구급과에 불려가 당직을 서던 중이었다.
그는 고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게 1차로 맛내기(조미료)를 물에 풀어 먹였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차로 농약을 물에 풀어 먹였다. A 씨는 당시 읍병원 내에 환자에게 처방해줄 약이 없자 농약을 아주 묽게 타 먹이는 민간요법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고, 이에 A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죽게 만든 죄로 넘겨져 예심 절차를 밟게 됐다. 그리고 약 6개월간의 예심 끝에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보안서에서 A 씨에 대한 실내처형이 이뤄졌다.
이 사안은 뒤늦게서야 주민들에게 전해졌고,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이 없었던 것인데 의사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인가’ ‘사람 목숨이 진짜 파리 목숨인 것 같다’는 뒷말이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의료 설비와 자재,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비교적 흔하게 벌어지는 북한에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처형이라는 극형을 내리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 내부 주민들은 이번 당국의 결정을 상당히 이상스럽게 여겼다는 전언이다.
실제 ‘의료사고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북한 형법 제198조에 따르면 의료일꾼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법률에 비춰보더라도 A 씨에 대한 처형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내부에서는 장군님(김정일)의 고향에서 벌어진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한다”며 “장군님의 고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이 수령의 권위 훼손과 맞닿아있다고 본 것이 처형의 근거가 됐다는 말”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처형은 북한 당국의 우상화 정책과 관련, 삼지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이야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A 씨가 삼지연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 의사를 했다면 교화소 정도로 끝났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처형 이후 삼지연 내 병원 의사들에 대한 사상검토와 함께 의사 급수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식통은 “삼지연 의사 70%가 도(道) 병원의 의사들로 교체되기도 하고, 의대를 갓 졸업한 실습생들 중 우수한 이들이 삼지연에 우선 배치되기도 해 전반적으로 의사 물갈이가 이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자료출처=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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