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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교수 갑질’ 산업재해 첫 인정…노동자성 판단 분기점
  • 김민수
  • 등록 2026-04-01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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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직무 스트레스 인과관계 인정…대학원생 보호 사각지대 논의 확산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학원생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 놓여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대학원생의 산재 승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0일 전남대학교와 유족 측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대학원생 유족이 제기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지난 26일 승인했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직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공과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고인은 지난해 7월 기숙사에서 투신했다. 생전 그는 지도교수들의 부당한 지시와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인은 연구조교로서 연구 보조 및 데이터 정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학교 진상조사 결과, 고인은 일반 대학원생보다 두 배가량 많은 과제를 수행했으며, 지도교수 측의 개인 업무까지 떠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 부정 사용과 논문 저자 표시 관련 부당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망 전 수개월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가 지속되는 등 과중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해임했으며, 경찰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송창운 변호사는 “공단이 지도교수의 갑질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고인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연구 업무를 수행한 만큼 정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는 부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를 노동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이 도입된 이후, 제도 적용이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지적된다. 대학원생 단체는 상당수 학생들이 과도한 업무와 부당 지시에 노출돼 있음에도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폭넓은 노동자성 인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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