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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그대로 유지"
  • 추현욱
  • 등록 2026-01-12 16:49:14
  • 수정 2026-01-12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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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중수청법안 입법예고…'보완수사권' 결론 못 내려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기소 기관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수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여전한 데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은 공백으로 남아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서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다"며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검사 직접 인지수사, 구조적으로 차단…보완수사권은 추후 검토"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소청법안에 대해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 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는 4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2명이었던 것을 각각 2명, 1명으로 반씩 줄였다.


또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9대 범죄' 수사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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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중수청법안에 대해서는 "중수청의 구성 및 설계에 있어서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으로 인해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는,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범죄를 중심으로 설정했다. 또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익과 직결돼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수청이 현재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등 범죄 뿐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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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특히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해 유연하게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에 기여하며 전직이 가능한 '유연한 협력체계'"라며 "중수청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함으로써 수사역량이 확보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사업무의 특징과 인권보호의 당위성에 비춰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해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추진단은 "중대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성공적인 공소유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수청·공소청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 수사기관에 이송되고,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중수청·공수처 등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면서 범죄대응 역량도 유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무부는 후속 법령 정비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운영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에도 기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요체인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아래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설립 준비 기간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추진단장은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설치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 및 조직, 인력,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꼼꼼히 챙기는 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기소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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