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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열어
  • 조정희
  • 등록 2019-06-20 1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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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 이낙연 국무총리가 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국무조정실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권리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심의하였다.

 

조정회의에는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해수부, 중기부 장관, 기재부 1·국토부 1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특허청장 등이 참여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국토부)에서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시점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시공품질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를 줄이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리를 강화.


(시공관리 강화) 마감공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감리인력을 보강하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며, 사후에 적발된 법령위반사항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점 제도도 정비. 


(사전방문제도 강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입주 시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서 제공을 의무화. 


(품질점검단 신설) 광역자치단체 내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고, 사용검사 전 공용부‧샘플세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 


(사용검사 내실화) 사용검사 기준을 “입주 전 제기된 하자의 보수 유무”로 객관화하고,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이 입주 전까지 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


(하자판정기준 확대) 현행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기준 등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하고,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사업주체‧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자관리체계 구축) 관리주체에 하자청구내역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을 관할관청과 공유하여 신속한 보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며, 업체별 하자현황관리 등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하여 하자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 


(재정제도 신설)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으로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이번 대책을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논의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국제표준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9~’23)을 수립·발표(’19.3.26)하였고 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19.5.31)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4강 표준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 혁신성장 산업 표준 개발 △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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