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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 조정희
  • 등록 2019-06-13 0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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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반기부터 제도 개편…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도 역량 집중


앞으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안정자금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하고,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반기부터 개편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사업주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으며, 신청 집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려되었던 조치들을 검토하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에게 예산 누수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7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편 할 계획이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의 30인 이상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했으나 지원 대상 노동자의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한편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변동이 잦다. 때문에 정확한 검증은 이듬해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하면 환수했고, 이 결과 2만 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다만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환수기준을 120%에서 11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신고하는 보수 총액의 월 평균이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이밖에도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을 뿐더러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다.

또한 지난해 말 고용보험 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만큼, 하반기부터는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을 중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

노동부는 안정자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크게 늘리고,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내용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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