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음주운전이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또 시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해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인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적으로 광주경찰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시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광산구관할에서 2건, 북구관할에서 1건이다.
또한 광주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불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의 잘못된 교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월 개정되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0.08%로 각각 낮춰 처벌하도록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며,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