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일명: 한공협) 광주지부(지부장 정문호)는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과 면담 후 광주지역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발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의 근거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시도지사가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예산지원제도는 일부 경기지역에서도 시행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지속되는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조례 제정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많은 관심표명과 요청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와 김익주 의원과의 만남이 이루어 졌으며 이 미팅자리에는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이순호 과장이 함께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공인중개사법 제 34조의2에 의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기진작과 함께 불법중개업소퇴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익주 시의원은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의한 중개사들의 지원 법안’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약4,00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