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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방세 감면 사전안내제운영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4-09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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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지방세 감면 사전안내제운영

 

 동두천시는 매년 지방세 감면대상의 증가로 다양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자 이에 따른 세무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감면 사전안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감면항목의 다양성과 법무사 등의 대리신청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오는 납세자의 착오가 대다수 이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 감정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세무과(과장:정신애)에서는 지방세프로그램에 유예기간이 자동 입력되는것에 착안하여 감면 처리된 3,000여건 중  정당감면 2,900여건을 제외한 미사용 100여건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사전안내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목적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당초 목적에 맞는 부동산이용을 촉진하고 자진납부의 사전안내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두천시에서는 시민과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불필요한 부과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세정을 제도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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