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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운영 - - 15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공포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5-13 14:03:25
  • 수정 2019-05-13 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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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하고 15일부터 시행(공포)한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 누구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미반환 등이 해당된다.


신고포상금은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되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단,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됐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보장, 신분 보호를 위해 신고인은 물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인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8월 감사위원회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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