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29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9건 등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해 오던 것이 오는 5월 6일 종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 등의 보완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또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7%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