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 - 자치구와 합동…106대 영치, 체납액 1억1000만원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4-25 13:37:10
  • 수정 2019-04-25 13:53:38
기사수정


▲ 제공=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는 24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 이번 체납차량 합동번호판 영치 단속은 광주시·자치구 세무공무원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총 9개 반, 42명이 참여해 관내 전역에서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광주시 등록 차량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이다.


○ 단속은 각 자치구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106대, 체납액은 1억1000만원이다.


○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올해 초 모집을 통해 3월4일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5월 예정된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행사에도 참여한다.


○ 이와 관련, 3월31일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 1369대를 영치하고 5억5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5월 중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영치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912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