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빔프로젝터, 카메라, 복사기 등 비품 중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황대호(수원4,더불어민주당)의원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등으로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어, 학교에서부터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하여 해당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홍성룡(송파3,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청과 교육청, 시의회 및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한편 위와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실속은 없는 법안 같다","편향된 과거 이야기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반일은 이해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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