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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혁신적 포용국가 원년 선언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최돈명
  • 기사등록 2019-02-20 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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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육·요양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배움·일·쉼·노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환경·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와 가정의 구조적 변화로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취원률 40%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회된다. 2018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7만 5000명이었으나 정부는 2022년까지 12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1만 7000명 수준으로 도입·확대한다.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됐던 장애등급제는 폐지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내 통합 지원 체제인 ‘두드림학교’를 2022년까지 5000개로 확대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200만원이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금액을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확대한다.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는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재직자가 72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함께 지원해 3000만원을 청년재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4만명 추가가입으로 2021년에는 총 16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중 30곳을 2022년까지 자영업 성장·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아동수당 지급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012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2022년까지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을 퇴출하고 친환경차를 50만대 보급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서울 기준 17㎍/㎥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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